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봉사인증


봉사시간인증 기준

자원봉사활동 인정기준

기 본 원 칙
  • 자원봉사 활동의 인증은 자원봉사자와 관련 기관단체 간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정보와 기록관리에 있어
    위조, 변조, 누락, 추가 등으로 인한 왜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
  • 인증대상이 되는 봉사활동은 자원봉사의 공익성(공공성, 비영리성), 무보수성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
  • 매 활동 혹은 누적시간에 따라 인증관리 함
  • 봉사자가 요구 시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소정의 인증서를 발급함
  • 자원봉사활동인증은 자원봉사자 개인단위로 함(자원봉사자 연령제한 없음) 단, 미취학 아동은 활동인증 권고

기본인증기준

  • • 자원봉사활동 시간 인증은 1일 8시간 이내 인정 원칙
    • - 다만, 활동 목적상 8시간을 초과한 활동(예시참조)이 불가피한 경우,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수요처 활동 계획을 검토하여 1일 12시간 이내 인정 가능
    • - 이 경우 수요처에서 활동 봉사자를 충분히 모집하고 봉사자의 적정한 활동 시간(8시간 이내) 준수 및 휴게시간 보장하도록 운영하는 것 바람직
  • • 실제 봉사활동 시간에 한해 인증하는 것이 원칙 모바일에서는 스크롤 하여 확인해주세요
    구분 출발 현장
    도착
    준비 /
    교육
    활동 식사 활동 평가 봉사활동
    후 여흥
    현장
    출발
    센터등
    도착
    귀가
    인증 활동A인증대상시간
    • - 다만, 이동시간은 원칙적으로 불인정하되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자원봉사 등 국가적 재난극복을 위한 활동의 경우 2시간 이내에서 이동시간 추가 인정
  • • 자원봉사활동 확인‧실적 인정은 활동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
  • • 주제별, 내용별 세부 인증기준은 파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