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원봉사활동 인정기준
- 기 본 원 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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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자원봉사 활동의 인증은 자원봉사자와 관련 기관단체 간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정보와 기록관리에 있어
위조, 변조, 누락, 추가 등으로 인한 왜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 - 인증대상이 되는 봉사활동은 자원봉사의 공익성(공공성, 비영리성), 무보수성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
- 매 활동 혹은 누적시간에 따라 인증관리 함
- 봉사자가 요구 시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소정의 인증서를 발급함
- 자원봉사활동인증은 자원봉사자 개인단위로 함(자원봉사자 연령제한 없음) 단, 미취학 아동은 활동인증 권고
- 자원봉사 활동의 인증은 자원봉사자와 관련 기관단체 간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정보와 기록관리에 있어
기본인증기준
- • 자원봉사활동 시간 인증은 1일 8시간 이내 인정 원칙
- - 다만, 활동 목적상 8시간을 초과한 활동(예시참조)이 불가피한 경우,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수요처 활동 계획을 검토하여 1일 12시간 이내 인정 가능
- - 이 경우 수요처에서 활동 봉사자를 충분히 모집하고 봉사자의 적정한 활동 시간(8시간 이내) 준수 및 휴게시간 보장하도록 운영하는 것 바람직
- • 실제 봉사활동 시간에 한해 인증하는 것이 원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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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출발 현장
도착준비 /
교육활동 식사 활동 평가 봉사활동
후 여흥현장
출발센터등
도착귀가 인증 활동A인증대상시간 - - 다만, 이동시간은 원칙적으로 불인정하되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자원봉사 등 국가적 재난극복을 위한 활동의 경우 2시간 이내에서 이동시간 추가 인정
- • 자원봉사활동 확인‧실적 인정은 활동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
- • 주제별, 내용별 세부 인증기준은 파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