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원봉사자들을 사회적으로 인정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노고에 대한 보답을 제공하기 위한 인센티브지원 사업으로
관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및 감면 혜택 제공과 관련하여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대상 차량 범위를 명확하게
지정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.
□ 관련 근거
• 성남시 재능 나눔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2(자원봉사자 지원)
•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(주차요금의 감면 등)
□ 지원 대상 및 사용기한
• 직전년도(2025.1.1~2025.12.31) 20시간 이상 활동한 자원봉사자->2026.7.1~2027.6.30(1년간)
• 누적 1,000시간 이상 활동한 자원봉사자->발급일~무기한
□ 발급 내용 및 혜택
• 「모바일 자원봉사자증」에 차량정보 기재 발급 한 통합 모바일 자원봉사자증 발급
•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
• 1시간 이하-면제 / 1시간초과 또는 월정기 주차 50% 감면
□ 신청 방법 및 첨부 서류
• 온라인신청-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에서 구글로 신청 또는 방문,이메일 신청
• 봉사자 명의 차량 : 자동차등록증,신분증
• 봉사자 명의 렌트,리스 차량 : 자동차등록증,신분증,렌트,리스 계약서
• 활동처,단체 명의 차량 : 자동차등록증,신분증,재직증명서
□ 변경 사항 (※ 2026년 모바일통합 자원봉사자증 갱신(2026년 7월1일)이후부터 시행
• 대상차량 변경전(2025.7.1~2026.6.30) ---> • 대상차량 변경후(2026.7.1~2027.6.30)
① 봉사자가 차주 ① 봉사자 명의 차량
② 봉사자의 가족이 차주 ② 봉사자 명의 렌트,리스 차량
③ 봉사자의 회사 소유(법인차량) ③ 활동처,단체 명의 차량
④ 렌트,리스 차량
- 문의: 성남시자원봉사센터 활동지원부
☎ 031-606-1365 (내선 1번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