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원봉사 수요처 등록 절차
- 자원봉사 수요처란?
- - 지역사회에서 자원봉사자로부터 업무적인 도움을 받고자하는 비영리기관, 공공기관, 사회복지시설,
기타 공익단체를 말하며, 자원봉사자를 양성하고 관리하는 법인, 단체, 시설 중 자원봉사 실적관리 사업 수행에
적합하다고 자원봉사센터에서 인정하여 지정한 활동처를 말합니다.
수요처 역할
- 1365자원봉사포털을 통해 수요처의 활동에 적합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직무교육, 업무배치, 자원봉사 실적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수요처 등록 대상
- 공공부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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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행정기관 중앙정부 및 시도 · 시군구 지방자치단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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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기관
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
「지방공기업법」에 의해 설립된 공사 및 공단 -
공공시설
중앙정부, 지방자치단체가 국민복지 · 후생을 위해 설치한 시설
(공립학교, 공립병원, 국공립도서관, 사회복지시설, 시민회관 등)
- 민간부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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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민간기관 공익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기관 및 단체
- 기업체 공익 목적으로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하는 경우
- 시설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공익 목적의 비영리 복지,보건,문화,체육 등의 시설
- ※ 수요처로 등록을 인정하지 않는 기관
- - 영리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이나 단체
- - 종교적·정치적 목적이나 소속회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이나 단체(비영리기관의 경우도 포함)
- - 유급인력의 업무를 대체하고자 신청하는 경우
- ※ 다만, 영리목적 기업체 혹은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영리활동을 하는 기관의 경우 설립 취지 및 활동 목적,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‧검토 후 수요처 등록 여부를 판단
- ※ 개인 및 세대 단위의 자원봉사 수요에 대해서는 시군구 및 주민센터 등의 협조를 통해 정보를 취합하여 자원봉사 모집
- STEP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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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
- - 수요처등록신청서 및 자원봉사운영계획서, 서약서
- - 고유번호증
- - 정관또는 운영규정
- - 기관유형별설립허가증
- STEP 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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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류심사
- - 운영 형태 점검
- - 자원봉사활동 적합성평가
- - 관리업무 적합성평가
- STEP 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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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장점검
- - 서류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수요처에 대해 현장 실사 확인
- STEP 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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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인 / 반려
-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결과에 따라 승인 혹은 반려
- - 15일내 심사결과 통보
- - 수요처 등록증 발급
- STEP 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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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 지정
- - 승인된 수요처의 자원봉사 관리자 지정/등록
수요처 승인 후 의무이행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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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 지정
- 관리자는 1365자원봉사포털 관리자 페이지에 접속하여 자원봉사의 봉사실적 및 수요처 정보 등록·관리함.
- 수요처별 관리자를 지정하고 센터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관리자 보수교육을 연 1회 이수해야함.
- 관리자 변경 등 변동사항 발생 시 10일 이내 관할 자원봉사센터로 변경 요청해야함. - 수요처 점검 이행 - 센터에서 등록된 수요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을 진행하며 점검을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경우 경고 사유가 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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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원봉사 일감 및 실적 관리 철저
- 자원봉사 일감 및 실적을 허위로 입력하는 경우 경고 조치 및 수요처 등록 취소
1365자원봉사포털 2년 내 미사용 시 사용권한 회수 및 수요처 등록 취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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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 지정
- 관리자는 1365자원봉사포털 관리자 페이지에 접속하여 자원봉사의 봉사실적 및 수요처 정보 등록·관리함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