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- 자원봉사로 이웃과 사회를 위해 헌신해 주신 자원봉사자에게 영화 상영을 통해 문화행사 참여 혜택 제공
- 근거 : 성남시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의2(자원봉사자 지원)
참여 대상
• 전년도 20시간 이상 활동한 자원봉사자• 신규 참여자 우선 선정
운영시기
• 연간 3~4회(분기별 예정)• 주요 영화 개봉 시기 등 고려하여 운영
참여방법
• 온라인 신청(구글폼 접수)• 선착순 마감
진행절차
• 대상자 참여 문자 발송• 구글폼 신청
• 확정 문자 발송
• 현장 영화관람권 및 간식 세트 제공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