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- 자원봉사자로 등록하고 봉사활동 실적을 관리 중인 자원봉사자에게 지급
- 근거 : 성남시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의2(자원봉사자 지원)
지원 대상
• 성남시 관내 5,000시간 이상으로 성남시 거주 1년 이상의 봉사자 본인• 건강보험공단 중증질환 산정특례제도 대상 중증질환자로 간병비를 지불한 봉사자
(암, 심장 및 뇌혈관질환, 중증외상 및 화상, 결핵 및 중증치매 등)
• 노인장기요양보험 2등급 이상 중증질환자로 간병비를 지불한 봉사자
• 건강보험공단 중증질환 산정특례제도 대상자는 일정 기간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고, 간병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의사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며 일상생활 또는 ADL(일상생활동작) 수행에 지장이 있는 상태로 확인되어야 함
지원혜택
• 1인 최대 연 300만원(최초 신청년도 기준 최대 5년)• 당해년도 예산 한도 내 집행, 소진시 조기 마감
지급방법
• 지역화폐(성남사랑상품권/지류)로 지급지원절차(신청후)
• 신청자격 확인• 간병인 고용 및 선결재
• 비용청구 및 내용 심사
• 간병비 지원
신청방법
- • 신청서 제출 → 센터 방문 또는 이메일 제출(snvol@hanmail.net)
- • 간병비 지원 신청서 - 신청하기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