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- 자원봉사자로 등록하고 봉사활동 실적을 관리 중인 자원봉사자에게 지급
- 근거 : 성남시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의2(자원봉사자 지원)
지원 대상
• 성남시 관내 5,000시간 이상으로 성남시 거주 1년 이상의 봉사자 본인• 건강보험공단 중증질환 산정특례제도 대상 중증질환자로 간병비를 지불한 봉사자
(암, 심장 및 뇌혈관질환, 중증외상 및 화상, 결핵 및 중증치매 등)
• 노인장기요양보험 2등급 이상 중증질환자로 간병비를 지불한 봉사자
지원혜택
• 1인 최대 연 300만원(1일 최대 10만원-신청일로부터 5년간 지원)• 당해년도 예산 한도 내 집행, 소진시 조기 마감
지원절차(신청후)
• 신청자격 확인• 간병인 고용 및 선결재
• 비용청구 및 내용 심사
• 간병비 지원
신청방법
• 신청서 제출 → 센터 방문 또는 이메일 제출(snvol@hanmail.net)• 간병비 지원 신청서 - 신청하기 ↓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