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자원봉사 활동으로 이웃사랑 실천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, 봉사해온 자원봉사자(단체)를 발굴·표창을 수여하고 있습니다.
자원봉사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소속 봉사자를 추천기준 및 양식에 의해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.
표창 대상
자원봉사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개인 및 단체표창 계획 및 추천 기한
※ 스크롤하여 확인해 주세요훈격 및 구분 | 추천 기한 | 표창시기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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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남시자원봉사센터장 | 정기표창 (상,하반기) | 4월, 10월 | 6월,12월중 |
수시표창 | 행사 15일 전까지 | 별도 행사시 | |
성남시장 | 정기표창 (상,하반기) | 4월, 10월 | 추후 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 |
자원봉사자의 날 | 10월 |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행사 | |
성남시의회의장 | 자원봉사자의 날 | 10월 |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행사 |
경기도지사 | 정기표창 | 분기별 추천시기 별도 공지 | 매 분기별 |
정부포상 | 대한민국자원 봉사대상 | 6월중 (별도 공지) |
연말 |
추천기준
- •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이웃사랑과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사람 및 단체
- • 개인, 단체, 법인 등 자원봉사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사람 및 단체
- • 자원봉사 관리시스템에 의거 연간 활동 시간 누적이 많은 사람
- • 자원봉사단체장 및 수요처에서 우수 자원봉사자로 추천한 사람 및 단체
- 기타 선정 기준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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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자원봉사 관리시스템에 등록한 지 2년이 경과한 사람
- 총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시간이 100시간 이상,
최근 2년간 연평균 20시간 이상의 지속적인 활동실적이 있는 사람 - 기타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에 공로가 크다고 센터장이 인정하는 사람
추천기준
- • 표창 추천일 현재 3년 이내에 도지사 이상 포상 및 2년 이내 시장 표창, 1년 이내 센터장표창 수상자
- • 표창 수상 여부가 경제적 이익 등 이해관계가 직결되어 물의의 소지가 있는 특정 직업 종사자는 가급적 제한
- • 기타 각종 비위, 부조리 및 도덕성에 흠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등 물의를 일으켜 표창 수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사람
- • 정부 포상지침에 의한 표창 기준을 충족하고, 결격사유가 없는 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