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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- 1365자원봉사포털에 등록된 성남시 자원봉사자가 자원봉사활동 중 예기치 못한 상해사고 및 배상사고 발생 시 자원봉사 종합보험 지원
- - 근거 :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0조 성남시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18조(자원봉사자의 보호)
보험가입
- 자원봉사자는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적용
보험적용 대상자
- 「1365자원봉사포털」에 등록되어 봉사활동중인 성남시 자원봉사자 (www.1365.go.kr)
- ※ 자원봉사활동 중에 입은 상해 등의 피해를 봉사활동 인증기관에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
보험적용 기간
- 매년 5월을 기점으로 계약하여 지속적 운영 중
보장범위
- 시행기관에서 확인 가능한 자원봉사 활동 또는 자원봉사 활동으로 인정한 활동중 발생한 사고 및 피해 등
- - 자원봉사 활동(정규․특별활동 포함)에 직접 참여 중인 때 발생한 사고
- ※ 사전에 계획된 공식활동(숙박 포함)의 경우는 모두 포함
- - 자원봉사 활동 시작 전 또는 종료 후 활동 장소에 있는 동안 발생한 사고
- - 자원봉사 활동 장소와 주거지 등과의 통상적인 경로 이동 중 발생한 사고
- - 재난복구 활동 시 재난에 의해 발생한 사고
- - 개인정보주체(시행기관)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
- - 국외 자원봉사 활동 중 발생한 사고
- - 비대면 또는 비공식․일회성 자원봉사 활동 중 발생한 사고
- - 자원봉사 활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
- - 자원봉사 활동 중 제3자에게 야기한 신채․재산상의 피해 등
청구기간
- 사고일로부터 2년
보험사
- 삼성화재해상보험(주)
보장내역
※ 스크롤하여 확인해 주세요사망/후유장애 | 상해입원일당 | 상해통원일당 | 골절치료비 | 화상진단 | 골절진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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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억 | 7만 | 5만 | 200만 | 200만 | 200만 |
화상수술 | 골절수술 | 자연재해 상해사망 |
사고로 인한 얼굴성형 |
성폭력범죄 상해보상금 | 성폭력범죄 보상금 |
200만 | 200만 | 5억 | 500만 | 500만 | 1,000만 |
의사상자 상해위험 | 특정점염병 보상금 | 자원봉사자 배상책임 | 주최자배상 (영업배상) | 자기부담금지원 비용보장 | 구내치료비 |
2억 | 100만 | 2억 | 5억 | 50만 | 1억 |
구내치료비 (자연재해) |
정신적피해 법률비용 | 사회재난사망 | 뺑소니,무보험차량 상해사망 | 뺑소니,무보험 차 상해 후유장해 |
교차배상 |
1억 | 1,000만 | 2억 | 5억 | 5억 | 봉사자배상책임 2억 주최자배상책임 5억 |
교통사고처리 지원금 | 생산물배상책임 |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 | |||
사망시 5,000만원 부상시 최대 5,000만원 후유장해시 최대 3,000만원 |
사고당 5억 보상한도 10억 자기부담금 30만 |
사고당 2억 보상한도 10억 자기부담금 1만 |
※ 자세한 사항은 1365자원봉사포털(www.1365.go.kr)에 있는 자원봉사종합보험 안내 페이지(하단 배너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자원봉사 종합보험 자세히보기
보험청구 절차
- STEP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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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고발생
- 응급처치
- STEP 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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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고내용통보
- 자원봉사센터로 사고 사항 및 내용 통보
- 처리 절차 및 준비 서류 안내※ 보험적용여부 확인
- STEP 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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치료
- 자비로 완치될 때 까지 치료(180일 한도)
- STEP 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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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구
- 진단서, 치료영수증 등을 자원봉사센터로 제출 센터로 방문)
- STEP 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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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상
- 센터에서 보험사로 청구 보험사에서 봉사자에게 보험금 지급
- ※ 사고발생 시 자원봉사센터로 문의하시면 보상 가능 여부 및 처리 절차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.
- 문의 : 성남시자원봉사센터 활동지원부 Tel : 031-606-136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