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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센티브


공영주차장 할인 안내



- 자원봉사자 활동 차량에 대하여 관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 확인증을 발급
- 근거 : 성남시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의2(자원봉사자 지원)
  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(주차요금의 감면 등)

혜택설명

  • • 자원봉사자 활동 차량에 대하여 관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 확인증을 발급
  • • 근거 : 성남시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의2(자원봉사자 지원)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(주차요금의 감면 등)

지급대상

  • • 전년도 20시간 이상 활동한 자원봉사자
    • ※1365자원봉사포털 인증 시간 기준

사용혜택

  • • 성남시도시개발공사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
  • • 1시간 이하 면제 / 1시간 초과하는 경우 50% 감면 / 월정기 주차권 50% 감면

발급내용 및 사용기간

  • • "자원봉사자증에 차량정보 기재" 발급
    •  - 전년도 20시간 이상 : 발급년도부터 1년간 사용
    •  - 누적 1,000시간 이상 : 계속 사용

사용방법

  • • 출차 시 주차정산기 호출버튼을 누른 후 자원봉사자증 제시 또는 주차장 직원에게 제시

신청방법

  • 온라인 신청
  • 신청서 제출 → 우편발송 혹은 방문 수령
  • ※ 첨부서류
    • • 봉사자가 차주인 경우 : 자동차등록증
    • • 봉사자의 가족이 차주인 경우 : 자동차등록증, 신분증(봉사자), 가족관계 증명서류(예:주민등록등본, 건강보험증)
    • • 봉사자의 회사 소유(법인차량)인 경우 : 자동차등록증, 신분증, 재직증명서
    • • 렌트/리스 차량의 경우 : 자동차등록증, 신분증, 렌트/리스 계약서
  • ※ 봉사자 본인이 사용하는 차량 1대만 등록 신청가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