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- 자원봉사로 이웃과 사회를 위해 헌신해주신 자원봉사자에게 지역화폐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혜택
- 근거 : 성남시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의2(자원봉사자 지원)
지급대상
- • 전년도 100시간 이상 활동한 자원봉사자
- ※1365자원봉사포털 인증 시간 기준
지급기간
- • 매년 6~8월중
지급내용
- • 100~ 299시간 활동봉사자 3만원권, 300시간 이상 활동봉사자 5만원권
지급방법
- • 지역상품권 모바일 앱으로 지급
지급절차
- • 지급대상자에 별도 안내
사용기간
- • 지급일로부터 3년내(지역화폐 사용 기준)
사 용 처
- • 성남시 관내 IC카드 단말기가 있는 연매출 10억 이하인 소상공인 점포
- (사용제한 : 백화점, 대형마트, 기업형 슈퍼마켓, 직영 프랜차이즈 및 유흥 사행업소 등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