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2021년도 2분기 자원봉사 유공 도지사 표창 접수 안내]
페이지 정보
작성자 성남시자원봉사센터 조회 6,440 회 작성일 21-03-08 09:37본문
2021년도 2분기 경기도 자원봉사활성화 유공자 포상
- 경기도지사 표창 -
1.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한 자원봉사활성화 유공자에 대한
「2021년 2분기 도지사 표창 계획」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.
2. 자원봉사자 및 단체, 기관에서는 일회성 활동(성금기탁, 캠페인, 물품전달 등)은
제외하고 2년 이상 지속적으로 자원봉사 활성화에 공적이 있는 대상자를 추천하시
어 붙임서식에 맞추어 3월 17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훈 격 : 경기도지사 표창
나. 인 원 : 3명
다. 접수기간 : 2021.03.08. ~ 2021.03.17.
라. 제출서류 : 경기도지사 표창 계획안 참조
※직인 날인 원본 제출(한글파일 이메일 제출) ※공적조서 작성시 자필은 접수가 불가 합니다. 반드시 한글문서로 작성하시어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공적조서 작성 미충족시 접수 불가 합니다. |
마. 추천자격(추천일 기준)
□ 공적기간
○ <유공> 고유의 업적에 의한 공적기간 2년 이상(추천일 기준)
○ <평가> 연간 평가에 의한 표창 선정은 평가기간으로 산정
□ 재포상 중복 금지
○ <개인> 공적분야 상관없이 도지사 이상 표창 수여 후 2년 이내 포상 금지
○ <기관 및 단체> 동일한 분야로 도지사 이상 표창 수여 후 1년 이내 포상 금지
□ 선정기준
○ 도정 발전에 공로가 있거나 도의 명예를 높인 개인·단체
○ 민간단체 공익활동을 통하여 도정발전에 크게 기여한 개인·단체
○ 자원봉사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, 이웃사랑 실천 등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개인·단체
○ 최초등록일로부터 직전년도 12.31까지 누적 봉사시간 5,000시간 이상 봉사자
(1365자원봉사 포탈 봉사활동 시간 기준)
바. 제외대상
□ 공통사항
○ 징계절차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
○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(기소유예 포함)인 자
○ 직위해제 또는 징계처분(불문경고 포함)을 받은 사람 중 징계기록이 말소되지 않은 자
※ 말소기간 : 처분기간 종료일로부터 강등 9년, 정직 7년, 감봉 5년, 견책 3년, 직위해제 2년, 불문경고 1년 등
○ 기타 공·사생활을 통하여 각종 비위, 부조리 등으로 물의(민원)을 일으켜 도지사 표창이 부
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
※ 단, 「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」 제6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음을 고려, 민원 야기 등에 대하여 신중히 조사하여 추천하여야 함
○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9조의 2, 동법시행령 제9조의 4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 3의 규정
에 의하여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 및 「근로기준법」에 의하여 임금체불과
관련 명단 공개된 사업주 (기관장)에 대하여 추천을 제한
○ 형사 처벌 등을 받은 것이 인지된 자, 「공정거래법」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등
※ 도지사 표창은 범죄경력조회 불가, 민원 야기되지 않도록 현지조사 확인 철저
○ 기타 세부내용은 정부포상 민간인 포상 제외대상과 참조
★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★
문의 : 기획총무팀 이병욱(T.031-757-6226([403] / D.070-4896-3244)
첨부파일
- 1.공적조서양식.hwp (56.5K)
- 2.공적조서양식예제.hwp (83.5K)
- 2021 자원봉사 유공자 표창 계획안.hwp (114.0K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