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부모 자원봉사 실적 인정의 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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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성남시자원봉사센터 조회 2,950 회 작성일 19-12-30 15:12본문
학부모 자원봉사 실적 인정과 관련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.
○ 수요처 등록
공공부문 | 공공시설 | 중앙정부, 지방자치단체가 국민복지․후생을 위해 설치한 시설 (공립학교, 공립병원, 국․공립도서관, 사회복지시설, 시민회관 등) |
○ 학부모 자원봉사의 주요 유형검토 결과
유형 | 현황 | 검토결과 |
녹색 어머니 | - 경찰청 소속으로 교육부에서 직접적으로 관리하지 않음 - 등학교 시간 교통지도 활동 등 | - 학교를 수요처로 등록하고, 교내 담당자를 지정하여 활동 가능 - 실비를 지급하는 경우 관련 조항을 초과하는 경우 자원봉사활동 시간 인정 불가 |
도서관 및 학습자료실 도우미 | - 도서관 정리 및 책 읽어주기 등 학생들의 도서관 이용에 필요한 활동 - 학습자료실 준비물 정리 및 관리 | |
안전 지킴이 | - 폴리스맘 등 교내 순찰 및 교문지도 활동 등 | |
학생 상담 | - 교우관계 및 진로 등의 학생상담 - 단, 관련 교육 이수자 및 전문자격 보유자에 한해 인정 | |
방학중 학습 지도 | - 저소득층, 소년소녀 가장 등 학습 여건이 열악한 청소년 대상 - 단, 학교 자체 계획수립 확인 필요 | |
급식 도우미 | - 급식실 정리 및 급식시간 내 사고 방지를 위하여 학부모가 자원봉사활동 | - 학교의 상황을 판단하여, 사전 자원봉사센터와 협의가 있는 경우 활동 가능 |
시험 감독 | - 시험기간 내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학부모를 투입하여 감독 | - 선생님들의 업무이고, 학생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이해당사자가 시험에는 참여 할 수 없으므로 불가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