성남시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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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성남시자원봉사센터 조회 6,210 회 작성일 15-06-30 00:01본문
성남시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안내
○ 가입방법 : 성남시자원봉사센터에서 일괄 가입 완료
○ 보험적용 대상자 : 「1365자원봉사포털」에 등록된 성남시 자원봉사자
○ 보험약정기간 : 2015년 7월 1일 ∼ 2016년 7월 1일 (1년간)
○ 보험금 지급대상
1365자원봉사포털에 등록된 자원봉사자로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동안
- 봉사자의 신체적 상해가 발생한 경우
- 사고로 인하여 신체의 장해, 타인의 재물손해가 발생한 경우
- 기타 특별 약관에 해당하는 경우
※ ‘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동안’ 이라 함은?
- 자원봉사활동에 직접 참여중
- 자원봉사활동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활동장소에 있는 동안
- 자원봉사활동을 위한 활동장소와 봉사자의 주소지와의 통상적인 경로 통행 중
○ 담보내용
항 목 |
보장 금액 |
항 목 |
보장 금액 |
상해사망 |
2억원 |
상해통원일당 |
3만원/일(30일한) |
상해후유장애 |
2억원 |
폭력피해보상금 |
100만원 |
상해입원일당 |
5만원/일(180일한) |
얼굴성형비용 |
500만원 |
자원봉사자 배상 |
3천만원 |
헌혈후유증 |
100만원 |
구내치료비 |
2천만원 |
화상수술보상 |
100만원 |
영업배상책임 |
1억원 |
골절수술비 |
100만원 |
화상진단비(3도 이상) |
50만원 |
식중독보상금 |
100만원 |
골절치료비 |
50만원 |
특정전염병보상금 |
100만원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