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영주차장할인
자원봉사 활동차량에 대하여 공영주차장의 50% 주차할인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.
1. 사용기간: 연중 (매월 발급)
2. 감면범위: 시설관리공단 운영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% 감면
3. 발급대상:
- 1365자원봉사포털에 등록되어 활동하는 자원봉사자
- 매월 봉사활동 월3회 이상 또는 월 20시간 이상의 실적이 있는 자원봉사자
4. 발급방법: 발급 신청서 작성 후 제출 (서식자료실 → 공영주차장할인안내)
5. 준수사항:
- ‘자원봉사활동 사용차량 확인증’(황색양식) 운전자측 앞면 유리에 부착하십시오.
- 해당차량 발급대장 사본을 차량내 소지 하고 요청이 있을 때마다 제시하여야 합니다.
- 일일 8시간내 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