봉사단체 자원봉사활동 인증 방법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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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성남시자원봉사센터 조회 919 회 작성일 19-03-14 09:31본문
자원봉사 활동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단체 노고에 감사드립니다.
봉사단체가 자원봉사활동을 참여(운영)하였을 때 인증신청 방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안내드리오니 소속 회원의 자원봉사활동 실적관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○ 자원봉사 수요처에 방문하여 봉사활동 시
수요처 담당자가 참여자 확인 → 센터로 인증신청
ex) 00봉사단이 A복지관에서 배식봉사 → 수요처 담당자가 참여자 확인 → 수요처에서 자원봉사센터로 봉사인증 신청
ex)학부모봉사단이 학교내외에서 봉사활동 → 학교에서 확인하여(날인) 접수
※ 봉사인증기관(수요처)으로 등록된 시설인지 확인 필요
○ 그 외 봉사단 자체계획에 의한 활동 시 (수요처 명시 불가 시)
봉사단체 대표가 참여자 확인 → 센터로 인증신청
ex) 00봉사단이 길거리 환경정화 활동 → 봉사단체 대표가 참여자 확인하여 인증 신청(단체->봉사센터) → 자원봉사인증(봉사센터)
※「봉사활동인증신청서」서식 활용 (성남시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-서식자료실 6번 참고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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